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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6재다1777
부당이득반환의 대위청구의 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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