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1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3. 3. 31.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2003. 10. 24.까지의 연체카드대금원금이 15,739,276원에 달하였다.
나. C는 2003. 10. 2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D은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D 및 원고는 2003. 12. 18. 피고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기관의 최저 연체이율인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연체카드대금원금 15,739,2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다음 날인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