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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20가단4506
사해행위로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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