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281>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G 소재 H수산 대표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어업인후계자로 2008. 2. 4.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를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2.경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과 동시에 영어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어선 구입 명목의 육성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3,500만 원 상당의 육성자금이 배정되자 피고인 A에게 어선 구입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배정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의 어선을 구입하여 배정된 육성자금과 실제 어선 가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바, 육성자금이 신청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선 구입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어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단 피고인 A 명의로 어선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이를 매입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육성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2. 11. 부산 사하구 I 소재 J어촌계에서 K으로부터 그 소유의 선외기 어선 L(0.93톤)를 피고인 A를 매수인으로 하여 대금 2,650만원(수리비 등 포함)에 구입한 다음, 2010. 3. 2. 매도인을 피고인 A,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은 3,700만 원(자부담금 200만 원 포함)으로 하는 위 어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2010. 3. 4.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제 어선 가격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M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육성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수산자원연구소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년도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자금관련 확인 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부산수협에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