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13. 3. 15. 피고에게 회사 업무로 사고를 당해 ‘요추 제3-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병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소속 보험조사부 조사를 거쳐 2015. 5. 27.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2015구단11434), 위 법원은 2016.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16누56716), 이 법원은 2016. 1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6두63118), 2017. 3. 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을 제5호증(C에 대한 문답서)은 허위작성된 서류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