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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재누115
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13. 3. 15. 피고에게 회사 업무로 사고를 당해 ‘요추 제3-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병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소속 보험조사부 조사를 거쳐 2015. 5. 27.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2015구단11434), 위 법원은 2016.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16누56716), 이 법원은 2016. 1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6두63118), 2017. 3. 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을 제5호증(C에 대한 문답서)은 허위작성된 서류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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