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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4고단3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21:4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덕하시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고바우주유소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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