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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19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판단을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특정, 공소제기의 위법성,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사기죄에서의 상습성, 기망행위, 재물의 타인성과 편취금액 산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과 원심 공판절차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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