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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598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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