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598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