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소주 1병을 마신 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가 콜택시를 대신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컵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88.경 집행유예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