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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57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번호 D,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3. 4. 23.부터 2014. 4. 22.까지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 B의 중개로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616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F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원, 임대기간 2013. 11.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가 공매됨에 따라 원고는 2014. 3.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포함한 총 20,873,080원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주식회사 노루페인트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3419)에서 위 법원은 2015. 1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만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1호증, 을가 1, 2호증,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은 무조건 보장받는다고 공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위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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