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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09 2019노35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이 이를 양형에 반영하였으므로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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