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동종 전과의 횟수 및 간격,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