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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12. 5. 선고 84나3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27]
판시사항

사건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키 위한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정도

판결요지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나 위촉인이 부동산 소유명의자의 인감도장과 설정용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을 지참 제시하므로 그 위촉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처리하였다면 그 위촉인의 확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들이 각 사법서사로서 피고 1은 소외 1을, 피고 2는 소외 2를 각 그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1은 1980. 12.19. 20:00경 이리시 남중동 소재 (상호명 생략)여관의 원고 및 소외 3과 동석한 호실 미상 객실에서 원고가 그 소유의 이리시 (이하 생략) 대 198평방미터 및 그 지상목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건평 18평 9홉을 소외 3에게 대금 12,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 2의 사무원 소외 2가 1980.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3, 근저당권자 각 제일제당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각 금 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건을 위촉받아 사법서사인 피고 2가 수임처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2. 23.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44065호로 또 1980. 12. 24. 위 등기소 접수 제44161호로 같은달 23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1982. 10. 27. 전주자방법원 군산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1983. 10. 28.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같은해 12. 10. 위 제일제당주식회사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 12,300,000원중 중도금 5,000,000원은 원고가 중도금일자에 다시 그 건물에 전세입주하기로 하였으므로 소외 3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셈으로 치고 잔금 2,600,000원을 1981. 2. 16.까지 지급받기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4,700,000원만을 지급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은 잔대금완제시 원고의 승락하에 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피고 1의 사무원인 소외 1에게 보관시켰는바, 소외 1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피고 2의 사무원 소외 2에게 건네주고 소외 2는 소외 3이 이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아니면 그 등기의무자의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3과 공모하여 앞에서 본 각 근저당권선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원고는 매매대금중 금 7,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공동으로 원고에게 가한 위 금 7,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소외 1이 피고 1에게 그 주장과 같이 잔금수령시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말고 잔금수령시 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등을 보관시킨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전입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당일 (상호명 생략)여관 객실에서 소외 1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케 한 다음 원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면서 여관방에 남아있는 매수인 소외 3과 위 사무원인 소외 1 앞에 이전용 인감증명, 설정용 인간증명 각 1통,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등을 놓아두고 나왔을 뿐 특별히 소외 1을 지목하여 이를 보관시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당심 제1차 변론)의 서류들이나 자기 인감도장을 소외 1에게 특별히 보관시킨 사실이 없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소외 1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를 보관시켰음을 내세워 구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원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사건을 수임처리하면서 소외 3과 공모하여 위촉인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진술조서), 4호증의 1, 2(사건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1980. 12. 23. 피고 2의 사무실에서 소외 3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건을 위촉받아 처리하면서 외 제일제당주식회사 사원과 같이 온 소외 3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설정용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증을 제시하자 소외 3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건을 위촉받아 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법서사인 피고 2가 수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원고제출의 전거증을 살펴보아도 소외 2가 소외 3과 공모하여 불법하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법서사 사무실에 찾아온 위촉인이 부동산 소유명의자의 인감도장과 설정용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을 지참제시하므로 그 위촉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였다면그 위촉인의 확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외 2가 사법서사인 피고 2의 사무원으로서 소외 3과 공모 내지는 위촉인의 확인조치를 소홀히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건을 수임처리하였음을 전제로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또한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상욱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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