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464,564원과 그중 8,986,887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1997. 11. 18.경 피고 B과 10,000,000원(만기일 1998. 11. 18.)을 위 피고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0. 11. 18. 위 대출금액을 20,000,000원(만기일 2004. 11. 18.)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은 만기일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10. 23. 현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8,986,88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3,477,677원 합계 32,464,56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의 아버지인 E은 2017. 1. 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F(상속지분 3/13, E이 사망한 후인 2018. 5.경 사망하였다
), 자녀 G(상속지분 2/13), 피고 B(상속지분 2/13), 피고 C(상속지분 : 2/13)가 있었고, 또한 자녀 H가 E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대습상속인으로 I(망 H의 자녀, 상속지분 2/13×1/2), J(망 H의 자녀, 상속지분 2/13×1/2)가 있었으며, 자녀 K이 E보다 먼저 사망(1992. 2. 16.)하여 그 대습상속인으로 L(망 K의 처, 상속지분 2/13×3/5), M(망 K의 자녀, 상속지분 2/13×2/5)이 있었다. 2) F, G, 피고 B, 피고 C, I, J, L, M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7.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71660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 내지 1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