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0:18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1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