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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183 | 상증 | 2016-04-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183 (2016. 4. 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 소송 결과 쟁점주식은 OOO가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서 실소유자임이 확인된 점, 쟁점주식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의 친분관계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관련 소송 등에서 쟁점주식수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르게 OOO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변동된 주식수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9. 청구인에게 한 2010.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수를 총 281,961주로 하여 재산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1.부터 2011.3.31.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0.1.10.~2010.6.29. 기간 중 OOO(4명, 이하 “쟁점주식양도인들”이라 한다)·OOO 등 6명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 314,000주(이중 쟁점주식양도인들로부터 양수한 주식 총 281,961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0.6.29.~2010.8.20. 기간 중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29.~2015.8.27.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과 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OOO가 쟁점주식양도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김OOO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9. 청구인에게 2010.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취득내역

(단위 : 주,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 내용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내용에 따르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은 유효하고 청구인과 김OOO와의 합의(계약)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김OOO의 일방적인 주장을 별다른 확인도 없이 전적으로 믿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김OOO의 진술은 관련소송에서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되었다(일례로 김OOO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해 김OOO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실지조사도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과 김OOO 간의 민사소송과정에서 김OOO가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12.2.10.자 주주명부를 보면, 쟁점주식양도인들이 주주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OOO는 2011.11.29.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임이 입증되며, 필요시 김OOO와 쟁점주식양도인들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김OOO 진술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쟁점주식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고 있으나, 2010년 10월경 청구외법인의 부장이었던 이OOO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비상장 중소기업임을 감안한다면 1주당 OOO이 합리적인 거래가격이라 할 수 있다.

(나) 또한, 판례(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20915 판결)는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한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로 보았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객관적인 사유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저가 양수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은 실제 거래시기인 2014.11.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 취득(양수)시점은 관련소송 판결확정일 이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2010년 6월경으로 보고 있으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 김OOO가 주식대금을 반환하였고 나아가 주식양도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소송 확정판결을 통해 그 유효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관련소송 판결확정 이후라 할 것이다.

(나) 법률적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의 과세기준일과 관련하여, 판례는 “(토지 수용금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있어서 수용금이 공탁된 사안에서 그 수용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공탁금에 관한 권리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이 당사자에게 귀속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니라 위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두9372 판결)한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김OOO가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정하여 쟁점주식 양수 자체의 인정여부가 불투명하여 재판으로 다투고 있었고, 판결로 쟁점주식 양수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관련소송 확정(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33499 판결) 이후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증여세 과세기준일을 주식양수계약일인 2010년 6월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김OOO가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은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표시이므로 법률적으로 당초계약은 소멸한 것이며,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① 재산의 무상이전과 ② 그 무상성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판례(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0006 판결)는 과세처분 이전에 증여계약이 법정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이 건의 경우 ①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2010.7.29.)하였으나 쟁점주식양도인들은 청구인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고, ② 2012.1.5. 주식대금이 청구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반환되었으며, ③ 2014.8.20. 관련소송 확정으로 김OOO는 2014.11.28. 쟁점주식 대금을 수령(공탁금 출금)하였다. 그렇다면, ① 주권을 고의로 교부하지 않고 주식대금을 반환한 점 등에 미루어 증여에 필요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인식은 관련소송 확정판결 이후로 보는 것이 적법하고, ② 주주명부를 삭제하고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은 증여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증여계약이 법정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주식의 양도가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김OOO가 관련소송 확정판결로 공탁된 주식대금을 수령한 2014.11.28.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일은 2014.11.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양도인들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김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나,

(가) 김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34년간의 우정으로 상호 합의하에 은퇴할 때까지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하여 동거동락하며 서로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조사 당시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식 양도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려주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미리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과 김OOO 등 사이의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4.18. “이 사건 차명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이자 이 사건 각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피고 김OOO”가 청구인에게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쟁점주식양도인들에 대한 청구인의 주주권 확인 및 주권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4.8.20. 확정되었다.

(다) 결국,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김OOO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위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고,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자가 쟁점주식양도인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판결내용과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은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0년 10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1주당 OOO원에 양도된 사정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OOO원)은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한 거래임에도 이를 저가 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법 제60조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5.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한 자가 거래한 소액(OOO원) 거래인 점,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거래인 점, 거래가액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주권 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8. 선고 2012가합51542 판결)에서도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 무렵 1주당 시세가 OOO원임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은 법원에서 인정한 시가에 근접하고 다른 시가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자체가 불투명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소송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또한 확정되었으므로 판결확정일 이후가 증여시기임에도 대금청산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김OOO와 쟁점주식양도인들도 쟁점주식의 거래자체를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소송의 판결이유에서 ‘(계약)해제조건 부가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면합의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며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가 관련소송 확정판결로 재차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실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관련소송 판결확정일 이후(2014.11.2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2.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OOO,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증여일은 2010.6.29., 증여자는 김OOO, 수증자는 청구인, 증여세 과세가액(비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은 OOO원]이다.

<표2>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나)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김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소송 판결서(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33499 판결)의 기초사실에 “피고 김OOO는 2012.1.5. 원고(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자신이 피고 OOO(쟁점주식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OOO규의 보유 주식을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제공”하고, “피고 김OOO는 2011.12.29. 피고 OOO 명의의 위 각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내역

(단위 : 주, 원)

2) 김OOO가 쟁점주식양도인들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외법인 주식명의신탁 내역

(단위 : 주, 원)

※ 2004.9.4. 액면분할(1:10)

3)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 실소유자(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O와 청구인(임원)은 비특수관계에 해당되며 비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양수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김OOO 및 쟁점주식양도인들(명의수탁자)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과세하였다.

(다) 비상장주식 평가자료를 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가액(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라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OOO(580303-1******)이 2010.12.24.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88,000주(1주당 OOO원)를 OOO원에, 이OOO(680228-1******)가 2010.10.7.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661주(1주당 OOO원)를 OOO원에 각 양도(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0.1.10.~2010.6.29. 기간 중에 쟁점주식양도인들과 OOO, 나OOO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14,000주(쟁점주식 281,961주 포함)를 액면가인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6.30.~2010.8.20. 기간 중 그 대금을 지급(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김OOO·청구외법인·쟁점주식양도인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8. 선고 2012가합51542 ; 서울고등법원 2014.4.18. 선고 2013나34930 ;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33499 판결]은 ① (주위적 청구) 주권 미교부로 당초 주식양도의 효력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예비적 청구) 김OOO와 OOO에 대하여 주권 인도의무가 있음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말소된 주주명의 회복의무가 없음을 판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양도인들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김OOO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소송 결과 쟁점주식은 김OOO가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서 실소유자임이 확인된 점,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OOO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10월 청구외법인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있는 점을 들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시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은 이 건 평가기준일(2010.6.29.)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액인 점, 쟁점주식 액면가액(1주당 OOO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으로 인정된 점, 쟁점주식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주식 거래시 청구인과 쟁점주식 실소유자 김OOO와의 친분관계(34년 지기)나 청구인의 근무경력 및 청구외법인에서의 향후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주식수를 282,791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과 김OOO 등의 주주권 확인소송 판결서·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을 볼 때 쟁점주식수는 281,961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자체가 불투명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확정판결 시점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관련소송 판결확정일 이후(2014.11.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O 등 사이의 주주권 확인 소송결과 법원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도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관련소송 확정일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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