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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20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7.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9:05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 빈도를 높여 음주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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