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18:50 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단속 경위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 빈도를 높여 음주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