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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189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3,397,26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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