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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030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471,485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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