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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2 2018가단13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각종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 중 28,397,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8,397,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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