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334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4. 17.부터 2015. 5. 9.까지 원고(반소피고)의 진료행위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3, 4층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이고, 피고는 2015. 4. 24. 원고로부터 사각턱축소, 광대뼈축소 및 지방이식 수술 등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시행 피고는 자연스럽게 슬림한 얼굴선을 원하여 2015. 4. 17. 원고 의원에서 초진상담을 받은 후, 2015. 4. 24. 원고로부터 사각턱축소, 광대뼈축소 및 지방이식 수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E병원 진료 가) 피고는 2015. 5. 2. 19:59경 8일 전에 광대뼈축소술을 받은 후 양쪽 턱관절에 감각이 없고 입술 쪽에 수포가 생기면서 통증이 있다며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E병원 의료진은 피고의 좌측 안면마비를 확인하고 대상포진(의증) 진단하에 피고에게 신경과 경과관찰을 설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4. E병원에 다시 외래로 내원하여 약을 먹으니 심한 통증은 없다고 하였고 E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안면마비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다. 2) 원고 의원 진료 피고는 2015. 5. 9. 이 사건 수술 후에 두통, 눈이 아프고 얼굴 전체가 찌릿찌릿한 증상,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 수시로 일어났으며, 왼팔에 마비가 발생, 말할 때마다 입술이 돌아가는 증상 등을 호소하며 원고 의원에 재내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두통과 안와통증, 얼굴이 찌릿한 증상은 있을 수 있으며, 뼈와 근육, 신경조직이 회복되면서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 6개월에서 1년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3) F병원 진료 가) 피고는 2015. 5. 9. 20:35경 2시간 전부터 두통, 왼쪽 눈에 아지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