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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0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서울시 보육사업안내(2011년)’의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성문법률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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