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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8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I, AC, T, AG, L, P, Q, U와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 통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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