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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2 2013고정7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지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외 4필지에시 시공한 E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2011. 10. 9.부터 2011. 12. 3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540,00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4,2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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