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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가족과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판매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모근부위 1cm 부분부터 끝까지, 모발길이 10 ~ 11cm ), 대한민국 내에서의 마약밀수 및 거래의 급증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경합범죄: 마약범죄 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매수), 각 기본영역 해당, 2경합범죄: 마약범죄 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2년 2년/2 2년/3)},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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