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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4가합594166
보험금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 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별표 1) 재해분류표 (별지 1‘이 사건 제1 보험약관의 별표 1 재해분류표’ 참조)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체결 가) 원고 B는 2011. 4. 11. 피고 주식회사 D(2015. 6. 24. ‘H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 F, 수익자: 원고 B’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보험명: I보험,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 (원) 납입/보험기간/ 보험시기/보험종기 상해사망80%미만장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미만 후유장해 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만 15세 이후에 상해사고로 사망 시에 한함 20,000,000 20년/100세 2011.4.11.~2065.4.11. 상해사망후유장해(70세만기)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80,000,000 20년/70세 2011.4.11.~2035.4.11. 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이후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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