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은 2015. 12. 10. 주식회사 D(이하 ‘D’)과 ‘E공사 중 캐노피 납품‘(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공급가액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C과 D은 2016. 3. 22. 공급가액을 10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7억 6,0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가 D과 이 사건 공사를 9억 원에 도급받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D과 8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1억 2,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1억 4,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공사를 1년에 2건씩 10년 동안 하게 해주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F 직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 원고 몫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아가서는 이 사건 공사 외 추가 공사를 소개해주지도 않았고, F 직원에게 1억 원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