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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28279
약정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은 2015. 12. 10. 주식회사 D(이하 ‘D’)과 ‘E공사 중 캐노피 납품‘(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공급가액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C과 D은 2016. 3. 22. 공급가액을 10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7억 6,0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가 D과 이 사건 공사를 9억 원에 도급받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D과 8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1억 2,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1억 4,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공사를 1년에 2건씩 10년 동안 하게 해주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F 직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 원고 몫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아가서는 이 사건 공사 외 추가 공사를 소개해주지도 않았고, F 직원에게 1억 원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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