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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2 2019가단33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7.28.체결된 증여계약을 3,650,96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6. 5. 30. C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일 60개월,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2017. 4. 22.부터 위 채무를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6. 위 D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29. ‘C은 원고에게 8,940,223원 및 그 중 6,283,967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3125호). 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2019.6.26.기준 9,776,007원(원 미만 버림)이다. 라.

C의 아버지인 피고는 2017.7.28.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2017.7.31.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 법원행정처, 강릉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위 D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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