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또한 범행 당시 이 사건 주택 내에는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야기된 실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C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에 C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C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은 자칫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만한 위험한 범죄로 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