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95,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2018. 6. 26.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10.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18. 10. 30. 보정서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