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7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공소장 기재의 “2019. 8. 17.”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0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9.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