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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구단14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3. 23: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3.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5. 7.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실제 이동한 거리는 50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휴대폰 판매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휴대폰을 수령하여 개통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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