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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7 2015가단27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경주시 C 소재 ‘D’에서 2012. 7.부터 2013. 8.까지 월 임금 1,5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9. 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00원(1,500,000원 × 14개월) 및 퇴직금 2,020,170원 합계 23,02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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