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7 2015가단27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경주시 C 소재 ‘D’에서 2012. 7.부터 2013. 8.까지 월 임금 1,5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9. 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00원(1,500,000원 × 14개월) 및 퇴직금 2,020,170원 합계 23,02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