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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대부분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입한 것이고 보험가입 이후에도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경 대학을 졸업한 후 2009. 9. 1.경부터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심리적 부담과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편두통, 다리저림, 목과 허리의 통증이 생겼고, 이에 D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추간판장애, 어깨병터‘로 진단되어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미 3개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2008. 5. 27.부터 2009. 7. 20.까지 약 1년 동안 질병입원비 등의 지급이 보장되는 10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② 피고인의 어머니 G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8쪽), ③ 위 보험들의 월 납입 보험료는 합계 480,800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위 보험들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어서 보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추간판장애, 어깨병터’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병원에서 요추 MRI 촬영 결과 요추의 약간 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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