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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78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0:00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7. 2. 20. 09:30 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장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다짐과 맹세, 성 행의 개선 가능성, 모친의 선도의지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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