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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6: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50세)가 판매 의뢰한 기계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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