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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4고단230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초경 밀양시 B에서, 콩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평탄작업을 실시하던 중, 위 토지와 인접한 C 토지 상에 있던 D의 증조부 분묘 1기의 봉분을 굴삭기로 파헤쳐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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