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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1414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43,787,064원과 그 중 18,492...

이유

1. 피고 C,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E은 2015. 9. 12. 소취하되었음) 및 D가 2014. 10. 12.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 중 F과 G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은 2015. 3. 1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914호로 상속한정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 A는 주문 제1의 가.

항 또는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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