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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321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1,401 원 및 그 중 45,122,881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12. 1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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