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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2 2019가단1766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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