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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누47849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담합협의금을 불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여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자, 2014. 10. 2. 대우건설발주 창원마린시티 연도공사 입찰부터 공동행위가 재개되었다.

2) 결국 원고 등은 1차 공동행위 기간과 2014. 10. 2.부터 2015. 11. 13.까지(약 1년 1개월) 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97건의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2차 공동행위’라 하고, 1차 공동행위와 함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 이와 같은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 1차 공동행위 (2008. 10. 6.∼2014. 5. 12.) 2차 공동행위 (2014. 10. 2.∼2015. 11. 13.) 낙찰 건수 (낙찰 금액) 666건 (78,195,000,000원) 131건 (18,274,000,000원) 담합 참여자 21개 사업자 (2개사* 미참여) * 디에스에너텍, 수성공조 18개 사업자 (5개사* 미참여 * 거성엔지니어링, 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 시스템벤트, 하나스텍 모임 장소 A호텔 등 B호텔, C호텔 등 낙찰예정자 선정방식 담합협의금 제시방식 담합협의금 제시방식과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등 병행 담합협의금 지급방식 주로 들러리사 은행계좌로 송부 주로 들러리사에 현금으로 지급

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1) 피고는 2016. 12. 6. 의결 제2016-333호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98,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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