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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도박현장을 단속하러 온 경찰관을 피해 도주할 생각으로 E에 있는 집 옥상을 통해 옆집인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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