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153384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58,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