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34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가소196620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가소196620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