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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40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138,224원과 그중 599,678,834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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