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8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02,215원과 그중 31,704,75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02,215원과 그중 31,704,75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