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은 컴퓨터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등의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인데, K는 G의 회장이고, 원고 B는 원고 A 및 I의 지배인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경영관리본부 전무이사이자 I의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법무팀장이다. 2) 2010. 12.경을 기준으로 I은 전략기획실, 경영지원실, 포털사업부, 기술개발본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9. 7. 17. I의 경영총괄사장으로 영입되어 같은 날 I 이사로 취임하고 2010. 10. 22. I과 사이에 ‘전체서비스 사업 및 경영’ 등에 관하여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I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으며, L은 2010. 1. 11. I에 입사하여 2010. 12.경 전략기획팀 대리로 근무한 자이다.
나. 2010. 12. 4. I 사무실 침입 사건 발생 1) K는 I의 신규사업인 ‘M’를 I로부터 분사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10. 11. 13. 피고, 원고 C, D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 K와 피고 간에 ‘M’ 분사 문제, I 직원 감원 문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2010. 11. 18.부터 원고 A 및 I의 외부감사인인 충정회계법인을 통해 I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정회계법인은 I에 대해 “교육사업부문의 물적 분할 및 기존사업부문의 구조조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0. 11. 24.자 재무진단보고서 및 경영진단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위와 같은 경영진단 결과 등에 대해 피고가 반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