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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95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3. 일부 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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