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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254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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